
주식교환 안건은 오는 6월 11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원산업은 1주당 3만 5023원, 동원F&B는 1주당 3만 2131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 6월 11일 주식교환 의결 후 교환이 완료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 100% 자회사로 편입 후 7월 31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동원산업이 동원F&B를 품는 건 그동안 참치에 국한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전략 및 지난해 22% 수준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동원산업은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신성장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동원F&B를 자회사로 품는다고 설명했다.
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 △스카사 등 식품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동원산업과 동원F&B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