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30년 이상)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평가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비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재건축 진단 결과에 포함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학대되면서 진단 점수 가중치도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개선으로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