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아이돌 그룹 '블락비'. 사진출처 =블락비 페이스북 |
[일요신문]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 측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블락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이후 스타덤)는 블락비 측이 주장한 수입 정산 부분과 이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스타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산할 수 없었다. 정산 주기 역시 2012년 3월 멤버들의 부모님이 방문, 동의 하에 1개월이 아닌 3개월 마다 정산하기로 기간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타덤의 이사 이 아무개 씨가 멤버들의 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 매니저로 고용한 이 씨가 스타덤의 대표이사 자격을 도용, 명판 등을 위조해 일부 멤버 부모님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 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으로 부모님을 만났고 현재는 회사 공금과 갈취한 금품을 갖고 잠적한 상태다. 이 씨는 다른 피해자에 의해 형사 고소가 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스타덤은 “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당시 피해저 부모님이 회사 측에 '이를 사건화 한다면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이 아무개 씨의 범행에 조력한 인물은 회사를 퇴사한 뒤 멤버들을 관리하며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적은 방송 횟수에 대해 “태국 인터뷰 도중 논란이 일어 자숙기간을 거치게 돼 방송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스타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타덤은 블락비의 소송에 대해 배후세력을 지목했다. 스타덤은 “최근 멤버들의 가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원만한 소통을 차단해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덤은 “오늘 오후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준비하던 중 기사를 통해 블락비 멤버들이 회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까지도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와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블락비는 7인조 보이 그룹으로 2011년 데뷔 당시 조PD가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태국언론과 인터뷰 중 현지 홍수 사태에 대해 무개념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블락비는 작년 10월 '닐리리맘보'로 컴백했지만 수입 정산 등을 문제로 소속사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