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았던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이 적혀있었다.
이벤트 가격 및 프로모션 등으로 가입한 회원권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과 단순 변심 및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 불가 등도 있었다.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과하게 받는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객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대금의 10% 이내로만 부과해야 한다.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 등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 명령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려고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하는 행위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