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0월 23일 오후 1시 13분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길가를 배회하던 중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은 놀라서 도망쳤으며 A 씨의 난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손에 각각 흉기와 삼단봉을 쥔 채 휘두르며 위협하는 A 씨와 대치했다.
A 씨가 제지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불발돼 공포탄 2발과 실탄을 추가로 사용해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실탄을 맞은 것은 아니고, 실탄 발사로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