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신보와 ‘계수기 조립체를 제3자에게 공급·양도·외주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특약을 맺었기에 경쟁사 부품 공급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사 사업 활동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방산업체로 지정돼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에서도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특정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