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을 담합한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빙그레에 대해선 388억 원, 롯데푸드는 237억 원, 롯데제과는 244억 원, 해태제과는 244억 원, 롯데지주는 137억 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빙그레는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빙그레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를 받은 빙그레의 벌금 2억 원도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