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른바 항공권 깡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무조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요신문 DB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이 후보자가 항공권 깡을 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항공권 깡'이란 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한 뒤 싼 좌석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 방문을 위해 16일 동안의 일정으로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당시 이 후보 항공권은 일등석으로 예약이 됐으나 헌재의 담당 연구관에게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을 왕복하는 비행노선의 일등석은 1000여만 원, 프레스티지석은 740여만원으로 약 260여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