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 형이 내려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습니다”라고 짚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4년 12.3 내란 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지시를 광역지자체장 최초로 거부했었다. 이후 수원 문화광장, 광교중앙역, 의정부역, 성남 판교역, 화성 동탄역, 하남 미사역,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윤석열 체포 및 파면(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