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박진영 페이스북. |
가수 겸 작곡가인 JYP 대표 박진영(41)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3만710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고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와 박진영의 곡 '썸데이(Someday)'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작년 2월 박진영이 김신일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진영은 표절의혹을 부인하며 다시 항소했다.
한편 박진영의 곡 '썸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KBS <드림하이>에 삽입돼 인기를 끌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