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윤재(32)가 전 매니저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약금으로 1억 1939만 원을 전 매니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15민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박윤재의 전 매니저 최 아무개 씨가 박윤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 출처 : 박윤재 미니홈피 |
재판부는 “박윤재 씨는 전속계약에 따라 최 씨에게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내역에 따라 박 씨는 1억 193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박윤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 동안 최 씨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8월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최 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윤재는 최근 SBS 드라마 <신의>에서 덕흥군으로 출연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