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변호사는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도 추행 행위가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문제의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정철민 PD의 행위 중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른 것 △피해자가 정철민 PD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 맨살에 손을 대서 주무른 것 △피해자가 밀쳐내고 거부한 뒤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따라와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댄 것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피해자 측은 1월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철민 PD는 2025년 8월 15일 피해자를 추행했고, 같은 달 20일 피해자를 돌연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피해자는 8월 26일 경찰에 피해를 알린 뒤 CCTV 카메라 확보를 요청했고, 같은해 9월 초 CJENM에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진정했다. CJENM 측은 정철민 PD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 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해자는 피의자와 나눈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전문 제출했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 대개가 오늘 하루도 예의있고 상냥한 태도를 견지하려 애쓰며 일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사무실이든 회식이든 또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를 이유로 상사가 자신의 신체에, 그것도 살갗에 손을 대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이마를 맞대어 얼굴을 근접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A 씨는 2025년 8월 tvN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뤄지던 과정에서 정철민 P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식스센스: 시티투어 2' 제작에 참여했던 A 씨는 피해 발생 5일 뒤 정 PD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런 하차를 통보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 PD 측은 "A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