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이승연 미니홈피 |
배우 이승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승연에 대해 이승연 소속사 측이 “불법적인 투약 없었다”며 해명했다.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떠나 소속 연예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이승연이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집회 하에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스케줄을 강행할 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승연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의사의 집회 하에 피부 케어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연예인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배우 장미인애와 이승연이 혐의선상에 올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