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제85조에 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이 지체될 경우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은 너네(미국)하고 신뢰 관계 혹은 너네(미국)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26일) 핵심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대하며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 첫날부터 파행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 열린 대미특위 회의는 법안 상정도 못 한 채 입법 공청회만 마치고 끝났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활동 기간 내 법안의 심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구성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국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