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해 5건이 올라와 있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안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enat)’ 용어를 썼다.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겨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 후 선제적으로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2월 민주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을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통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장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