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 심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 관련 법률안 9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간 충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1일)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오전 9시 22분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회의는 20여 분간 더 이어졌지만, 오전 9시 45분쯤 정회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장관들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고 현재 양당 간사 간 (속개 여부를) 합의하고 있다”면서도 “특위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