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 씨는 2025년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 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교육청은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등은 A 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번 파면 결정은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입힌 교장에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