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돌입,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하지만 이 사고로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과 30대 정규직 근로자 1명, 50대 정규직 근로자 2명 총 5명이 숨졌다.
또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에 있던 직원 모두 방염복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측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공정은 평소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측은 "모든 사업장, 노동자가 존재하는 곳은 특별히 '어디가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는 것없이 다 위험하다"며 "회사 측이 안전 문제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부터 정밀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에 20여 명을 투입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5월 발생한 사고 때는 로켓 추진체를 채우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고무망치로 추진체가 담긴 용기 밸브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작업 중이던 5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이후 불과 9개월 만인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과정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고, 작업자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고 이후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86건을 적발했으며, 2019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82건을 적발했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이후 사측은 관련 공정을 자동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앞선 2번의 사고와 유사하게 고체 연료를 취급하는 이번 사고 관련 공정은 자동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018년 1차 폭발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사업장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장 관계자들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공단과 국과수의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방산무기체계에 정통한 사용자들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필요조치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화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2019년 폭발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관리 책임자 B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금고 2~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B 씨)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의무를 해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1년 전 동일 사업장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 때도 재판부는 한화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법부는 지난 2건의 판결에서 모두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왔다"면서 "책임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만약 소홀했다면 인명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측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