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2년 4월 20일 LH에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으로 4657억여 원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15일 이 가운데 29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4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성남시가 부과한 금액 중 3731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취소 대상 개발부담금은 926억여 원이다. LH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LH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중 8882억여 원을 개발비용에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해 개발이익과 부과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적정 개발부담금은 3731억여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을 포함한 판교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제출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2900억여 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과 이후 이뤄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빼고 개발이익을 산정한 성남시의 방식에도 위법이 없다고 봤다. 1심 판결 후 LH는 항소했고, 2026년 1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LH의 상고에 대해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진 시장의 재판 관련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1심 판결 이후 불거졌다. 1심 판결 이후 7개월여가 지난 202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신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11월 26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시장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1심 판결에서 926억 원의 손실을 831억 원의 이익으로 만들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인 4657억여 원을 기준으로 판결 결과를 해석했다. 당초 처분 중 926억여 원이 취소됐는데도 신 시장이 이를 성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유지한 3731억여 원과 LH가 소송에서 산정한 2900억여 원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두 금액의 차이가 831억여 원이므로 신 시장의 “831억 원 이익” 설명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와 성남시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이다.
성남시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당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과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1심 결과도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시민에게 알렸다는 주장이다.
행정소송과 선거법 사건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 개발부담금 소송에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비용,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 시장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 사실, 발언 전체의 맥락, 행사 운영 목적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
협의회의 고발은 개발부담금 발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이 판교동 주차장 사업 변경으로 3100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한 부분과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의 기획·운영 과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LH가 부담해야 할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3731억여 원이라는 점이다. 이 금액은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보다 926억여 원 적고, LH가 소송에서 주장한 2900억여 원보다 830억여 원 많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신 시장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신 시장이 확정액과 LH 측 주장액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과 맥락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