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교육은 교과 지식 전달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사회화 과정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이라며 “학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이 대체적으로 빠져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 자격증 여부만으로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 기준 역시 차이가 있다. 학교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법’ 등에 따라 교실 구조, 계단과 복도 안전 기준, 창문 추락 방지 장치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학원은 소방시설 설치와 기본적인 건축 기준 등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해 학교와 같은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폐원 시 학생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원은 휴원이나 폐원을 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운영자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교습비 환불이나 학습 연계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업이 중단됐는데, 학부모들의 교습비 환불 요구에도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게다가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교육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피해 학생 수는 100여 명, 금전적 피해 규모는 약 3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교육지원청에는 수사권이 없어 폐원 이후 교습비 환불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이나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태욱 교수는 “최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는 인가받은 학교 테두리 안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 현장까지 아우르는 교육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혁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교육적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선택권 보장을 억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천적인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다만 이들 기관이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 교육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신뢰성이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