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총재와 신동욱 씨의 웨딩사진. 사진제공=RND
2월 말에서 3월 즈음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 씨의 출소가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신 씨의 변호를 맡았던 조성래 변호사는 “특혜는 없었다. 형기가 18개월이었으니 만기출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근령 총재와 남편 신동욱 씨는 육영재단 운영을 두고 박지만 EG 회장과 지리한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신 씨는 박근혜 대통령 미니홈피에 ‘박 회장 측이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 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40여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2012년 2월 16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동욱 씨 출소에 즈음해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동생 박근령 총재가 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두 자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선 전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린 박근령 총재는 또한 지난 1월 뮤즈뱅크 불법음원 유통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오르면서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박근령 총재도 불법음원 유통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뮤즈뱅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숨 돌렸다는 후문이다. 앞서의 박 총재 측근은 “박 총재가 뮤즈뱅크 사건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다. 뮤즈뱅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자 감당이 안됐는지 의논 차 찾아왔다”며 “이후 뮤즈뱅크 대표와 3자 대면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 총재는 뮤즈뱅크에 지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몰랐더라. 그런데 뮤즈뱅크 대표가 박근령 총재 이름으로 명함도 돌린 상황이었다. 현재는 그쪽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편의 출소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박근령 총재. 그와 권력의 정점에 오른 언니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갈지 주목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