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 내용을 번복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요신문 DB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진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100% 적용한다는 공약은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것이었다'고 발언했다”며 “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한 것은 사기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90% 이상 보장하고 있어 비급여를 포함한 100% 보장이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허위 공약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심한 거짓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