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 9억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 없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6월 30일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연초에 이미 주택을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을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전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당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1년 연장 시 지방세수가 2조 9000억 원이나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그 기한을 절반으로 줄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