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가 결혼 23년 만에 부인 신정화 씨와 이혼했다.
노 씨 측은 지난 2일 신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서울가정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 씨가 노 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노 씨가 항소를 포기해 최근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홍콩 법원이 신 씨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자녀 3명의 양육권은 신 씨가,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다. 둘은 지난 1990년 결혼했지만 2011년 각각 한국과 홍콩에서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신 씨가 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