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오후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10일 경질되긴 했지만 여전히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된 상태였다.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절차를 밟아 15일 오후 완료했다.
면직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윤 전 대변인이 이미 청와대 측에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