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무실 소리 다 들리는데…’
오는 7월 국회 본청과 국회의장단, 원내대표실, 상임위원장실 등 33곳에 도청탐지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총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5년까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 총 334개 사무실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무실 한 곳당 179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런데 도청탐지시스템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청탐지시스템은 국가승인 장비와 비승인 장비가 있다. 국가승인 장비는 비승인 장비보다 2~3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가승인 장비의 경우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공개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 이 입찰에 응한 기관들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면 기술이 다 노출이 되게 되어있다”며 “국가승인 장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입찰 할 경우에 기술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 측은 “지금 국회 내규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 반영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청방지 시스템이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모두 국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결정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작용 없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2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들과 일선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옆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데 도청탐지시스템 설치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회사무처 측은 “제2의원회관 벽의 두께는 150㎜로, 기존 의원회관(115㎜)보다 두꺼우며, 벽체 재료도 차음용 석고보드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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