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이 개인과의 토지 매매 건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힙싸이고 있다.
대림산업은 2005년을 전후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일대에 대림동산을 조성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대림동산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에서 약 4km 떨어진 마정리 야산 주변에 약 108만 9000㎡ 부지에 조성돼 있다. 전원주택단지를 배경으로 조성된 이 동산 중앙공원에는 분수대와 어린이놀이터·농구장·배구장·족구장 등의 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적합하다. 또한 소나무 숲속에는 죽마루와 야로정 정자가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안성 시민들도 휴식처로 자주 찾고 있다.
마정리 450-10 부지 땅속에 묻혀있는 폐목 폐기물.
문제는 대림산업이 동산 일대 인부 부지를 개인에게 매매한 것이 최근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7월 마정리 450-10번지 대지 1,094㎡를 매수인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에게 1억9600여만 원에 매각했다. 당시 계약 당사자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이었다.
매수인들은 2007년 경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이 내려앉은 부분에 돌멩이로 축대를 1차로 쌓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반은 계속 내려앉았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매수인들은 올해 5월 초순경 다시 주택 건축사업에 돌입했다.
매수인은 중장비를 이용해 내려앉은 지반을 뜯어내고 땅 속을 확인했더니 썩은 폐목이 가득차 있었다. 대림산업 측이 조경수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매설한 채 매수인에게 파매한 것이다. 폐목 또한 엄연히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대림 측이 고의로 폐기물을 매설한 뒤 매수인에게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매수인들은 지난 5월 21일 대림산업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하지만 대림 측 관계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은 매수인 ‘을’이 책임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약서 사본
하지만 매수인 이 씨는 <일요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계약서대로라면 매수인이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 하지만 고의로 폐기물을 매설하여 매수인에게 매매한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고, 땅 밑 폐기물까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얼마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는 장비를 동원해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고, 현재까지 지급한 장비 대여, 폐기물 처리 비용, 옹벽 설치 비용 등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급한 비용만 1000만 원 가량이고 추가로 얼마가 더 부담될지 알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성시민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조성된 대림동산이 일부 애매한 토지 매매 건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힙싸이고 있는 형국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