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 구형,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
양승호 전 감독.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감독은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받은 돈 가운데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며 “3000만 원은 학교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2010년 1월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야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에 열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