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사랑채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27일 “원고(문재인)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축의 경우 공유수면내 제방역할을 해왔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철거)하라는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랑채는 다른 곳에서 옮겨온 건물인데다 3채의 건물 가운데 가치도 없어 보이며, 사랑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철거공문을 보낸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 1월 문 의원이 매입한 양산 자택은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한옥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공유재산인 하천 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전 후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