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속칭 대포차가 불법행위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구체적 실태를 파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대포차의 발생원인을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직원이 점유 후 유통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 후 유통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자동차를 인도 후 유통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 유통 등으로 보고 있다.
신고대상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이며 개인은 대포차 소유자,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등이다.
대포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집중단속과 번호판영치, 체납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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