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해수욕장, 관광지, 유원지 주변 음식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반세균 오염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도조사(ATP)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 손, 조리기구류뿐만 아니라 즉석 섭취 채소류에 대해서도 측정해 측정 결과를 통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점검은 전남도와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이 참여해 무표시 식품 취급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빙과류·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깻잎 등 신선 채소류 및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광어·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41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조리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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