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맡는 등 20년간 인연을 이어온 측근 중 측근. 만약 일각에 알려진 대로 최 전 비서관의 ‘출국금지’ 사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무현 정권 심장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8월17일 총선 출마를 명분으로 총무비서관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사정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전에 청와대측이 사정당국의 내사 사실을 인지하고, ‘총선출마’를 명분으로 그를 사퇴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시 최 전 비서관의 갑작스러운 ‘총선 출마용 사퇴’가 정가에서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사퇴발표’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근 저를 불러 ‘과거 내 지역구(부산 북·강서을)에서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의정생활로 뒷받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용키로 4~5일 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그날 오후 들어 ‘자진 출마 요청이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적이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초부터 10월6일 현재까지 출국금지(출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초 출금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9월3일 5박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한때 출국을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도움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일시 해제되었고, 최 전 비서관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최 전 비서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당국 일각에서는 모 기업체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과 관련된 금품 수수 진술이 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최 전 비서관의 처지는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가 ‘거짓 진술의 희생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그를 사정당국이 출국금지 조치한 점으로 보아 단순 참고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비서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출금된 상태라는 것은 처음 들은 얘기라며 “나도 왜 출금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또 “지난 9월 초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은 있으나 나중에 출국할 수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비서관은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어떤 자리라는 걸 아는데 돈을 받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지인들을 통해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전 비서관이 출국금지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만약 최 전 비서관의 출금 사유가 비리와 연루된 것이라면 청와대는 과연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을까.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직을 사퇴한 배경에 혹시 또 다른 곡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최 전 비서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사정당국의 향후 수사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구자홍 기자 jhk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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