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 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과 지자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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