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일요신문 DB.
전주지검은 1일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군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 서열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 아무개 씨(공무원 6급)를 구속기소하고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구속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