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 고시한 시설은 사사동 산66-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대부동동 1702-1번지 일원의 고등학교, 사동 1253-8번지 청소년수련시설부지 등 모두 3곳이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 안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7곳을 포함해 418곳에 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완충녹지 등 3곳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5곳에 이른다”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하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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