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요신문 DB.
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특사를 앞두고 각 부처에서 사면 대상과 관련해 소문이 돌기 마련이지만 청와대 역시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