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 사과방송_방송캡처
[일요신문] MBC '오로라공주' 측이 사과방송 했다.
MBC는 27일 드라마 방송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글에서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