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한 사람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과 같은 당인 김재연·김미희 의원이었고, 기권한 사람은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익·류성엽·은수미·도종환 의원 등 7명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을 염두에 두고 기권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 처리에 민주당의 문재인, 임수경, 이인영, 은수미, 유성엽, 도종환, 김용익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기권했다”며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의원 측은 해프닝이라고 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지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권을 선택했던 것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이날 투표에 부쳐진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앞으로 100일간 국회를 열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한편,정기국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보고받은 체포동의안을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해야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