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형법 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며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의원을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원이 이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RO 모임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두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