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