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권리’는 물론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가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희망적이어야 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과 더불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도록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과 일터”라며 “첫 일터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사회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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