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일요신문 DB.
채 총장 변호인은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냈다.
채 총장은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조선일보>는 기사의 근거가 된 정황을 법정에 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지난 2002년 임 아무개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후 채 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지시를 하자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채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총장은 지난 16일 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