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 조직이 총책 이 의원 아래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RO 조직은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등의 강령을 두고도 보안을 위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암기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이들 조직은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자리에서 사용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노트북·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할 것' 등의 보안수칙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언급하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