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금 온천원보호지구. / 사진제공=파주시
1996년 7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맥금 온천은 전체 4호공으로 용출온도가 25.7~28.2℃인 단순온천이다. 발견신고 이후 개발업자의 부도와 온천의 사양화로 사실상 온천이 중단돼 토지의 각종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이었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22일 경기도에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해 9월26일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등 토지재산권의 불이익 받았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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