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퇴임식 이후 소송대리인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 총장이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로 가족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고 언급한 것도 좀 더 신속하고 강도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채 총장은 소송 취하와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 취하서를 접수한 뒤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며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가 신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별도의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