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교학사의 주식 11.7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일요신문 DB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교학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학사 설립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교학사 주식 11.74%는 본래 2012년 5월 9일과 2012년 7월 18일 국세청이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받은 것으로 이후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 이관된 것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설훈 의원도 “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자로부터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설훈 의원은 “그럼에도 역사교과서 8종 가운데 유독 기획재정부가 주식 11.74%를 보유하고 있는 교학사가 친일과 박정희 독재를 미화한 점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