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완화된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 대상은 ‘국내 또는 국외에 특급관광호텔 300실 이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다. 입찰보증금은 30%에서 10%로,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호텔사의 지분참여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2000만불 이상 외자유치) 대상과 계약이행보증금(10%), 개발의무기한, 예정가격 등 조건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부지매각은 11월18일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같은달 22~27일까지 6일간 온비드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28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호텔업체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수요의 어려운 여건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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