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건설기계협회, 일반·개별·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및 화물 물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콜밴의 불법영업행위, 화물차의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건설기계의 후부 안전판 미부착 행위 등이다.
특히 진개 덤프를 이용한 불법골재 운반 여부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나 지난 20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만 운행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적발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 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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