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CJ측으로부터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허 전 차장을 통해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구입가 357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