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재단은 “검찰은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무현재단은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 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 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재단은 “우리는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